59.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 1제조소가 위험물의 화재 진압을 하는 소방서와 근거리에 있는 경우

- 2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 3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벽일 경우

- 4취급하는 위험물이 단일 품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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