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중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를 표시하였다. 어떤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 1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2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3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 4제5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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