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양도소득세는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3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4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5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자유 댓글